헌재 “남성에게만 병역의무 부과, 전원일치 합헌”

헌재 “남성에게만 병역의무 부과, 전원일치 합헌”

입력 2014-03-11 00:00
수정 2014-03-1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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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헌재는 2011년 현역병 입영대상 처분을 받은 이모(22)씨가 병역법 3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병역법 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정해 남성의 병역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징병제가 있는 70여개 국가 가운에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곳은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고, 남성 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군 조직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 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남성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이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지난 2010년 11월과 2011년 6월에도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다만 2010년에는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2명이었고, 2011년에는 1명이었지만 이번에는 위헌 의견이 없었다.

이씨는 남성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차별조치로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취업 준비를 못 해 입는 불이익이 크며, 여성의 신체 능력도 군 복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며 2011년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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