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대법 “뉴발란스 ‘N’ 상표권 보호대상”

[뉴스 플러스] 대법 “뉴발란스 ‘N’ 상표권 보호대상”

입력 2014-03-21 00:00
수정 2014-03-21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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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뉴발란스가 국내업체 U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권리범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운동화 옆면의 ‘N’ 표시는 상표권 보호 대상”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상표 등록 이후 소비자들이 널리 애용하면서 상품에 대한 식별력이 생겼다면 이를 기초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상표 등록 당시 식별력이 없었다면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2014-03-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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