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여대생 청부살인 사모님 ‘증여세 취소’ 승소

[뉴스 플러스] 여대생 청부살인 사모님 ‘증여세 취소’ 승소

입력 2014-03-28 00:00
수정 2014-03-28 04: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여대생 청부살인 사모님’ 윤길자(69·여)씨가 “빌라 구매를 위해 남편에게 빌린 돈에 대한 증여세 1억 5070만원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2000년 남편으로부터 9억원을 입금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빌라 매수를 위해 남편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용했다가 이후 또 다른 빌라의 매도대금 등으로 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014-03-2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