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미끼로 수억 챙긴 前 국회의원 보좌관 징역4년

이권 미끼로 수억 챙긴 前 국회의원 보좌관 징역4년

입력 2014-03-31 00:00
수정 2014-03-31 09: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오선희 부장판사)는 각종 이권을 미끼로 지인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박모(4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2005∼2007년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박씨는 2006년 12월부터 작년 7월까지 6명에게 고철 독점 매입권, 침수된 차량 매입권, 대기업 취직 등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약 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06년 12월 피해자 방모 씨를 만나 “내가 A 건설사 회장의 차남과 친한 친구 사이”라며 “A 회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독점으로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5억1천만원을 송금받았다.

또 2007년 2월에는 윤모 씨로부터 “모시던 국회의원이 신당을 창당하는데 당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해 2천만원을 받았고, 작년에는 대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며 강모 씨등 4명으로부터 1천500만∼1억1천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박씨가 2009년에도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9개월간 복역한 후 가석방으로 풀려난 전과가 있었음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