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가라” 말에 흉기 휘두른 60대에 ‘실형’

“병원 가라” 말에 흉기 휘두른 60대에 ‘실형’

입력 2014-04-08 00:00
수정 2014-04-08 09: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은 8일 병원에 가라는 친척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10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던 A씨는 지난해 집에서 한 친척이 “병원에 다시 들어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에 따른 망상과 환청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