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박인비 부친 영장기각 진상조사

대검, 박인비 부친 영장기각 진상조사

입력 2014-04-15 00:00
수정 2014-04-1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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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 불구속 입건…성남지청 검사 감찰 착수

대검찰청이 지난달 말 ‘골프 여제’ 박인비 선수의 부친 박모(53)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관할 검찰청 검사가 기각한 것과 관련, 진상조사 차원의 감찰을 지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선수의 아버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것과 관련해 김진태 검찰총장이 지난 11일 서울고검에 진상조사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형사부가 지난달 전국 지검에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협박하는 등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엄단하도록 지시한 지침을 어긴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의도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7일 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수사를 지휘한 성남지청 검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하고 불구속 입건토록 했다. 검사는 박씨가 초범이고 택시기사와 합의한 점, 박 선수의 경기에 매번 동행하며 후원해 온 부친이 구속될 경우 곧 국제대회 출전을 앞둔 박 선수의 경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해 기각 지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4-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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