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전력 없는 것 등 참작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의 소행이 아니고 남한 군 당국의 책임”이라고 발언한 해병대 장교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 행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해병대사령부 김모(31) 중위에 대해 원심의 유죄 부분 중 일부를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등 김 중위가 소지했던 출간물 등에 대해 이적성을 인정했지만 이것만으로 김 중위의 이적성 목적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중위가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라고 할 만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해 활동한 적이 없고 국보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가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려는 이적 행위의 목적으로 이런 책자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천안함 피격 사건 발생 당시 옆에 있던 하사 등에게 “군 훈련 중 사고가 났을 수도 있다.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천안함·연평도 포격 사건) 사태를 초래한 것은 남한 군 당국의 책임”이라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쓴 부분에 대해서도 “진보적 언론에 게재된 글을 볼 때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중위는 2011년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해군사관학교 보통검찰부에서 기소됐다. 1, 2심 군사법원은 김 중위에게 모두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4-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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