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미행도 부당노동행위”…이마트 前대표 집유

“노조원 미행도 부당노동행위”…이마트 前대표 집유

입력 2014-05-30 00:00
수정 2014-05-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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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을 미행·감시하는 것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병렬(65) 전 신세계 이마트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조법 입법 취지를 보면 노조원 미행·감시도 지배 개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24회에 걸친 미행·감시를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것은 유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근로자의 단결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해 죄질이 무겁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하급자에게 미뤘다”고 지적했다.

최 전 대표는 2012년 노조 설립에 앞장선 직원들을 미행·감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측의 이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 중 ‘노조에 대한 개입’으로 보고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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