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증거조작’ 사건 참여재판 않기로…17일 첫 공판

‘간첩 증거조작’ 사건 참여재판 않기로…17일 첫 공판

입력 2014-06-03 00:00
수정 2014-06-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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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살 기도한 권 과장도 조사해 기소할 예정”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안내실의 모습.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안내실의 모습.
법원이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통상적인 재판으로 심리하게 됐다.

검찰은 자살 기도로 기소중지된 국가정보원 권모(50)씨를 언제 기소할지에 대해 다음 재판에서 밝힐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국정원 협조자 김모(62)씨의 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수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았다. 피고인을 분리하면 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김씨는 “재판이 다른 피고인 3명과의 대결로 갈 수 있다”며 혼자 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김씨 변호인은 “김씨 단독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 국민들 판단을 받고 싶다”고 호소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반면 이모(54)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이인철(48)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 비밀요원 김모(48) 과장 등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한 권 과장을 곧 기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권씨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 국정원장 허가 절차를 밟는 중으로 다음 기일에 구체적 일정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17일 첫 공판을 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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