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주 판사 “국격 먼저 올라야 한다” 해운조합 관계자 영장 기각 논란

이형주 판사 “국격 먼저 올라야 한다” 해운조합 관계자 영장 기각 논란

입력 2014-06-04 00:00
수정 2014-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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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YTN 영상캡쳐
전주지법 군산지원. YTN 영상캡쳐
이형주 판사 “국격 먼저 올라야 한다” 해운조합 관계자 영장 기각 논란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해운조합 관계자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선박 안전 점검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해운 조합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기각한 것.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전북 격포~위도 항로에서 지난 1년간 여객선 승선 인원과 화물 적재량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해운조합 군산지부 운항관리자 윤모(5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이형주 부장판사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국가의 전반적인 격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 위법 행위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대형 해양사고를 방지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각 사유가 추상적이라며 보강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장 판사는 지난해 2월에도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3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거악을 저지르고 있는 국가가 최씨를 중죄로 단죄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해 물의를 빚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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