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재판서 친아버지 살해미수 10대 징역 2년6월

대구참여재판서 친아버지 살해미수 10대 징역 2년6월

입력 2014-06-18 00:00
수정 2014-06-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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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돈을 노리고 친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 강도살인미수)로 기소된 A(18)군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이 금품을 뺏기 위해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미리 계획하는 등 기본적 인륜에 반하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흉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있고, 피해자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비롯한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이 범행의 중요한 원인이 됐던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군에 대한 참여재판에는 모두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전원 유죄 평결을 했고, 배심원 전원이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의 의견을 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은 재판부의 판결에 구속력을 갖지 않고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A군은 할머니의 사망 보험금 일부를 아버지(36) 몰래 사용했다가 폭행 당하자 보험금을 빼앗아 가출하기로 마음 먹고 지난 2월 집에서 자던 아버지의 머리를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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