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징용 피해자 후손 60년 만에 조국을 되찾다

사할린 징용 피해자 후손 60년 만에 조국을 되찾다

입력 2014-06-21 00:00
수정 2014-06-21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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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확인 첫 승소… 무국적 동포 소송 잇따를 듯

일제강점기 사할린에 끌려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무국적 상태로 60년을 살아온 여성이 소송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확인받았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후손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적 확인 소송에 나서 승소한 것은 처음이다. 앞으로 무국적 동포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박연욱)는 김모(60)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확인해 달라”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 부모는 일제강점기 말 국가총동원 명령에 의해 각자 러시아 사할린으로 끌려갔다가 결혼해 김씨를 낳았다. 이들은 광복 이후에도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무국적 상태로 현지에서 사망했다.

사할린에서 무국적자로 살아온 김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사할린 희망캠페인단’의 조력을 받아 2012년 8월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김씨의 러시아 신분증명서에 무국적자라는 내용이 분명히 기재돼 있으며, 김씨 부모의 사망증명서에는 양친이 모두 경상남도에서 출생해 사할린에서 사망한 것으로 돼 있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김씨는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된 조선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무국적자로 거주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6-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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