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대상 된 부동산 기한 내 등기의무 없어”

법원 “판결대상 된 부동산 기한 내 등기의무 없어”

입력 2014-07-13 00:00
수정 2014-07-13 1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 판가름난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김병식 부장판사)는 A씨가 “이혼 후 재산분할 심판을 거쳐 소유권을 인정받은 부동산을 7년 만에 등기했다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전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1998년 이혼한 A씨는 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2004년 1월 아내 소유로 돼 있던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을 최종 인정받은 뒤 2011년 8월에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대전 동구청이 3년 내 등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천15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부동산 투기 등을 막고자 3년 이내 미등기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은 매매나 교환, 증여 등 계약을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자일 뿐 회사의 분할·합병, 경락, 판결 등을 원인으로 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재산분할 심판 등에 의한 경우 그 소유권 관계가 법원 판결로 명백히 드러나므로 투기 등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거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익침해적, 제재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관련 법률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체결 당사자에 대해서만 일정 기간 내 등기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