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본 만화 원피스 특별전 전쟁기념관 계약대로 대관해야”

법원 “일본 만화 원피스 특별전 전쟁기념관 계약대로 대관해야”

입력 2014-07-19 00:00
수정 2014-07-19 02: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쟁기념관이 ‘욱일승천기 논란’으로 예정돼 있던 일본 만화 ‘원피스’ 특별전시회 대관을 취소한 것을 놓고 법원이 계약대로 전시회를 열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 황윤구)는 전시회 주최 측인 웨이즈비가 전쟁기념사업회를 상대로 낸 대관 중단 통보 효력정지 및 전시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극소수 장면에 욱일기와 비슷한 문양이 그려져 있다는 이유로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만화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7-1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