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구 여대생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대법, 대구 여대생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4-07-24 00:00
수정 2014-07-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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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명훈(25)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6월 26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 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대생(당시 22살)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하려다가 반항하자 마구 때리고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경북 경주의 한 저수지에 버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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