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서 유관기관 실무회의
검찰이 최근 증폭된 ‘사이버 검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카카오톡을 비롯한 모바일 메신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긴급 진화에 나선 셈이지만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대검찰청은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국민의 사생활을 보장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을 수사하는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날 김진태 검찰총장은 “실상을 국민에게 자세히 알리고 논란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회의에는 법무부 및 대검, 서울중앙지검과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다음카카오나 네이버 등 민간기업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우선 범죄 혐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압수수색 시 제3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 법정 제출 증거가 아닌 제3자의 대화 내용 등은 즉각 폐기하기로 했다. 또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압수수색 집행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윤수 대검 선임연구관은 “사이버 검열 또는 사찰이라는 용어가 많이 거론되는데 검찰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법률·기술적으로도 아예 불가능하다”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감청영장 대상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감청 기법을 활용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서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로 인한 고소·고발 등의 진정이 있을 경우 관련 증거 수집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게시글을 확인하는 개념”이라며 “중대한 피해 등이 우려되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의 본질은 도를 넘어선 한국 사회의 정치 사찰과 사이버 검열”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10-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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