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 40대 첫 구속 기소

‘朴대통령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 40대 첫 구속 기소

입력 2014-12-24 00:00
수정 2014-12-24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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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와 불륜 등 허위 글 유포

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서영민 부장검사)은 2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인터넷 등에 퍼뜨린 혐의로 시민단체 대표 김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 지난 9월 전담팀 설치 이후 기소는 이번이 네 번째로,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처음이다.

김씨는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포털사이트 다음과 트위터·페이스북 등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민, 정윤회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등의 허위 글 22건을 게시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해경 123정이 세월호를 끌어서 승객들을 수장시켰다”는 등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유언비어 62건을 퍼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같은 글은 김씨가 상상으로 지어내거나 자칭 목사인 조모(78)씨가 쓴 글들을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김씨와 같은 혐의로 이미 기소돼 지난 5월 징역 1년 6월이 확정됐다.

김씨에 대한 수사는 지난 10월 진정서 접수와 함께 시작됐다. 검찰은 김씨가 올린 글의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고 조회 수가 최대 270만건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명예훼손 사범으로는 이례적으로 구속했다.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으면 명예훼손으로 사법처리할 수 없는데, 검찰은 박 대통령에게 처벌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대신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 때 발언을 근거로 박 대통령의 처벌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해경을 상대로는 직접 처벌 의사를 확인했다.카이스트 출신의 정보보안 전문가인 김씨는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연대모임’이라는 시민단체 대표를 맡고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

2014-1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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