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뇌물 수수’ 前 한수원 사장 징역 5년 확정

[뉴스 플러스] ‘뇌물 수수’ 前 한수원 사장 징역 5년 확정

입력 2015-01-04 23:52
수정 2015-01-05 0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원전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신(70)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 1000만원, 추징금 1억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2009∼2012년 원전 용수처리 업체로부터 납품 계약 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사장은 지인으로부터 한수원 인사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고,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7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선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2015-01-0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