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지만, 김기춘에 미행설 확인 요청”

檢 “박지만, 김기춘에 미행설 확인 요청”

입력 2015-01-05 23:56
수정 2015-01-06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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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유출’ 중간 수사결과 발표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57) EG 회장이 자신에 대한 정윤회(60)씨의 미행 의혹과 관련, 지난해 1월 김기춘(76)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실장이 박 회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박 회장은 ‘미행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49·구속) 경정의 적극적인 만류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5일 서울중앙지검의 이른바 ‘정윤회 문건’ 관련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지난해 2월 청와대 파견 해제 뒤 갖고 나온 청와대 문건을 복사해 친분 있는 대기업 직원에게 내용 일부를 알려준 한모(45) 경위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최모(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2013년 6월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문건을 포함해 대통령 주변 인물 동향을 담은 청와대 문건 17건을 상부에 보고한 뒤 박 회장 측에 전달하도록 박 경정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한 이 17건의 문건 가운데 ‘정윤회 문건’을 포함한 10건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특히 ‘정윤회 문건’과 ‘미행 문건’의 경우 박 경정이 풍문을 과장해 짜깁기하거나 꾸며낸 것으로 결론 냈다. 정씨와 박 회장의 권력암투설에 기름을 부은 미행설은 2013년 말 박 회장이 먼 친척으로부터 ‘정씨가 미행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측근을 통해 박 경정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확대재생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박 경정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공용서류은닉,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박 회장 측에 문건을 지속적으로 전달한 배경 등도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부실수사’ 비판도 제기된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01-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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