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前 진보당의원들 “헌재 결정 위법” 소송

[뉴스 플러스] 前 진보당의원들 “헌재 결정 위법” 소송

입력 2015-01-07 00:16
수정 2015-01-07 03: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5명은 6일 서울행정법원에 ‘국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헌재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며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함께 결정한 데 대해 “헌재가 아무런 권한 없이 한 것이어서 무효이며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특별한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2015-01-0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