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육군관사 건설 비리’ 현역 군인 연루도 수사

檢 ‘육군관사 건설 비리’ 현역 군인 연루도 수사

입력 2015-01-09 00:28
수정 2015-01-09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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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심의위원 외에 6~7명…대보 경쟁社도 금품 로비 정황

육군 관사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대보건설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국방부 산하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이 다른 건설업체에서도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현역 군인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지난 2일 구속한 심의위원 허모(56) 교수가 대보건설 외에 S건설에서도 2000만원을 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앞서 허 교수는 대보건설이 2011년 육군항공작전사령부 관사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에 유리한 의견을 제시하는 대가로 2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관사 건설공사 입찰에서 대보건설과 경쟁한 S사는 허 교수에게 금품을 건넸지만 수주에는 실패했다. 검찰은 S사와 마찬가지로 입찰에서 탈락한 다른 회사들도 허 교수를 비롯한 심의위원들에게 로비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6~7명의 심의위원 중에는 현역 군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보그룹 최등규(67·구속 기소) 회장이 횡령을 통해 조성한 200억원대의 비자금 중 일부가 민모 부사장 등 구속된 3명의 임원에게 로비자금으로 전해졌다는 점에서 수천만원씩 쪼개져 심의위원들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돈의 흐름을 쫓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1-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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