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불난 오토바이 운전자 “죄송합니다”

‘의정부 화재’ 불난 오토바이 운전자 “죄송합니다”

입력 2015-01-21 10:24
수정 2015-01-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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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오후 구속 여부 결정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사고에서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4륜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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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참한 화재현장
처참한 화재현장 11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아파트 화재현장에서 불에 탄 건물 외벽과 골조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실화(失火) 및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53)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전 11시까지 심문에 응했다.

심문이 끝난 뒤 법정 밖으로 나와 “억울한 부분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곧 경찰차를 타고 떠났다.

앞서 법원에 도착했을 때는 “라이터로 오토바이 키박스 녹이려 했던 거 인정하느냐”, “피해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는 물음에 모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오토바이가 낡았는데 불이 날 걸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아주 작게 답했다.

김씨는 이날 마스크를 쓰고 등산화 차림에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다.

평소 거동이 편하지 않아 4륜 오토바이를 출퇴근용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께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실화)를 받고 있다.

또 이 불이 건물 3동과 주차타워, 단독주택 등으로 옮겨 붙어 4명이 숨지고 126명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사상)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키를 빼려는데 추운 날씨 탓에 잘 빠지지 않자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키박스를 녹였다.

경찰은 김씨가 라이터를 사용할 때 전선 피복이 녹는 바람에 합선이 일어나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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