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전비리’ 박영준 前차관 징역 6월 확정

대법, ‘원전비리’ 박영준 前차관 징역 6월 확정

입력 2015-01-29 10:59
수정 2015-01-29 10: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결 구금일 6개월 넘어 작년 11월 이미 출소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9일 원전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박영준(55)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6월과 벌금 1천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차관은 2010∼2011년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모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1·2심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나빴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차관에게 5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이씨의 진술을 믿지 않고, 700만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형을 정했다.

대법원은 “5천만원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고 700만원 공여자의 진술만 믿은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명박 정부 실세로 꼽힌 박 전 차관은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원전 비리 사건으로 징역 6월을 더 복역한 박 전 차관은 미결 구금일이 형기를 초과해 작년 11월 13일 출소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