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필로 흡연 흉내낸 교사 항소심 “감봉 징계 부당”

분필로 흡연 흉내낸 교사 항소심 “감봉 징계 부당”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06-01 18:10
수정 2015-06-0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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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에서 분필로 담배 피우는 흉내를 낸 교사에게 징계를 내리는 게 정당했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이균용)는 이모씨가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수업을 하다가 학생들에게 흡연 흉내 요구를 받았다. 학생들이 아우성을 치며 끈질기게 요구하자 이씨는 결국 분필을 손가락에 끼워 연기를 내뿜는 흉내를 몇 차례 냈다. 학교 측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재판에서 “학생들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며 담배를 피우는 학생이 있으면 끊으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청소년 흡연이 큰 사회문제라 이씨의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가르치는 자유’를 폭넓게 인정했다. “헌법이 보장한 학문의 자유에는 교수(敎授)의 자유가 포함되며 그 구체적 방법에서 교원의 재량이 어느 정도 인정돼야 한다”며 “수업 내용과 방법을 이유로 감봉 처분을 내리면 교원들에게 자기 검열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판시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6-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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