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중개인 부실정보 책임 배상해야”

[뉴스 플러스] “중개인 부실정보 책임 배상해야”

입력 2015-08-16 23:14
수정 2015-08-16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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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김병룡)는 최근 경기 남양주 A아파트에 세들어 살았던 B씨에게 “중개업자 C씨가 3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B씨는 C씨의 중개로 2011년 8월 보증금 1억 2000만원을 내고 전세계약을 했다. 최초 분양가 6억 9000만원에서 29% 할인된 4억 9000만원의 아파트를 집주인은 은행대출 4억 6000만원을 끼고 샀지만, B씨는 알지 못했다. 이후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B씨는 전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재판부는 “아파트 담보 대출금이 실제 분양가의 93.6% 수준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전세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된 정보에 의한 손해의 30%를 배상하라고 했다.

2015-08-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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