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태도 불량” 여제자 성추행 고교교사 징역 2년8개월

“법정 태도 불량” 여제자 성추행 고교교사 징역 2년8개월

입력 2015-09-12 16:06
수정 2015-09-12 16: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12일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교사 A(54)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개월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사 신분으로 제자를 성추행한 것 자체가 죄질이 무거운데 법정에서의 태도와 수형 생활도 불량해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청주 모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올해 초 학교 강당에서 체육수업 도중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말을 하고, 일부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충북도교육청은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 혐의가 드러난 A씨에 대해 지난 3월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