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구글, 제3자 제공 내역 공개하라”

[뉴스 플러스] “구글, 제3자 제공 내역 공개하라”

입력 2015-10-16 22:48
수정 2015-10-17 05: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박형준)는 16일 국내 인권활동가 6명이 세계 최대 인터넷서비스 기업인 미국 구글을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구글이 미 국가안보국(NSA)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했고 이에 따라 자신들의 개인정보 등이 넘어갔을 수 있다며 정보공개 내역을 밝히라고 구글에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2015-10-1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