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시주·공짜 식사… 최윤희 결국 법정에

2000만원 시주·공짜 식사… 최윤희 결국 법정에

김양진 기자
입력 2015-12-20 22:54
수정 2015-12-2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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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두 달 만에… ‘와일드캣’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최윤희(62) 전 합참의장이 전역 두 달여 만에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 혐의로 법정에 선다. 무기중개상 함모(59)씨도 함께 기소됐다. 함씨와 금품거래가 드러난 정홍용(61) 국방과학연구소장과 심모(58)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도 재판에 넘겨졌다.

최윤희 전 합참의장
최윤희 전 합참의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최 전 의장에게 뇌물수수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최 전 의장이 함씨와 ‘특수관계’를 맺은 건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 전 의장이 해군사관학교장에 재임하던 때다.

함씨는 서울 강남의 본인 소유 레스토랑에 자주 드나들던 최 전 의장 부인 김모씨의 식사값을 수시로 계산해줬다. 둘은 매달 한 번 이상 만났다. 심지어 함씨는 김씨가 다니던 사찰에 2000만원의 거금을 시주하고, 최 전 의장의 공관병을 본인 레스토랑에 취업시키기도 했다.

이렇게 형성된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최 전 의장은 5890억원대 ‘와일드캣’(AW159) 도입 과정에서 중개를 맡았던 함씨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2월쯤 ‘와일드캣 실물평가를 못해 성능을 확인 못했다’는 보고에도 박모(57·1심 징역 3년) 소장에게 “문제 없이 통과시켜라”고 지시하고 ‘모든 요구 성능을 충족했다’는 내용의 평가서를 결재했다. 최 전 의장의 부인 김씨 역시 박 소장에게 “미국 것은 절대로 안 돼. 총장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라고 노골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최 전 의장이 받은 대가는 당시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던 아들의 사업비였다. 함씨로부터 2억여원을 받기로 하고 지난해 9월 먼저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돈이 오간 즈음에 최 전 의장은 함씨와 모두 7차례 통화했고, 합참의장 공관에서 식사를 함께했다고 합수단은 전했다. 최 전 의장은 합수단 조사에서 “아들과 함씨의 거래일 뿐 나와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여러 차례 접촉한 만큼 (최 전 의장이) 금품거래를 몰랐을 리 없다”고 일축했다.

지난해 11월 합수단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군인과 민간인 등 모두 74명(구속기소 5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전·현직 장성급 군인은 정옥근(63·1심 징역 10년) 전 해참총장을 포함해 11명이다.

연말 활동을 종료하는 합수단은 이후 서울중앙지검에 별도 ‘특별수사부’로 전환돼 공소 유지와 방산비리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1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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