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현대重 명절상여 통상임금 아니다”

항소심 “현대重 명절상여 통상임금 아니다”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1-13 23:10
수정 2016-01-13 23: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영난 초래 참작”… 1심 뒤집어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받는 상여금 800% 가운데 명절 상여금 100%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는 명절상여금은 통상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이어서 상고심 판결이 주목된다.

부산고법 제1민사부(부장 손지호)는 13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명절상여금은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게 한번도 지급된 적이 없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근로자들)의 청구를 인정할 경우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회사에 새로운 재정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6-01-1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