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성매매 처벌 위헌 여부 오늘 판결

자발적 성매매 처벌 위헌 여부 오늘 판결

입력 2016-03-30 22:42
수정 2016-03-3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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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올해로 시행 13년차를 맞는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지금까지 성매매특별법은 합헌 등의 결정이 나왔지만 성매매 여성이 위헌을 주장한 것은 처음이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매매 여성이 처음으로 위헌성 주장

헌재는 3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선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7차례 헌법소원 중 위헌 한 차례

서울북부지법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여)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2년 12월 이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착취 등이 없는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사회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성구매 남성이나 업소 건물주 등이 낸 7건의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의견도 한 차례에 불과했다.

●“건전한 성풍속” vs “해결책 안 돼”

성매매특별법은 2004년 시행 직후부터 찬반 양론이 엇갈렸다. 찬성 측은 건전한 성풍속을 지키는 데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성의 상품화가 건전한 성풍속과 거리가 있는 만큼 사회적 이익을 위해 형벌권이 동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성매매 처벌을 반대하는 측은 단순 성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 세계적인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김강자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에게 형벌을 가하는 건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3-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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