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600마리 산 채로 뜨거운 물에 죽인 50대男 ‘집유’

길고양이 600마리 산 채로 뜨거운 물에 죽인 50대男 ‘집유’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4-06 14:31
수정 2016-04-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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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의 도살장에서 발견된 길고양이. 동물자유연대 제공
정씨의 도살장에서 발견된 길고양이. 동물자유연대 제공
지난해 5월 길 고양이 600여 마리를 산 채로 뜨거운 물에 담가 죽인 뒤 일명 ‘나비탕’으로 건강원 등에 팔아넘긴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국민의 법 감정과는 어긋나는 가벼운 처벌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훈 부장판사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동물 포획업자 정모(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정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산·경남 일대 주택가에서 닭고기 등 미끼를 넣은 포획틀로 길고양이를 잡은 뒤 경남 김해의 모처에서 고양이 600여마리를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살아있는 고양이를 펄펄 끓는 물에 2분 정도 담가 죽여 털을 뽑고 내장을 손질해 냉동보관한 뒤 건강원 등에 마리당 1만 5000원 정도씩 받고 팔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은 지난해 정씨의 도축장소를 급습했을 당시에도 18마리의 고양이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고 전했다. 시중 건강원 등에서는 ‘완치가 어려운 관절염에는 고양이탕이 특효’라는 속설이 퍼지면서 고양이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고양이 도살 현장 도구들. 동물자유연대 제공
정씨의 고양이 도살 현장 도구들. 동물자유연대 제공

 
 검찰은 정씨가 죽인 고양이 마릿수가 많고 도축 방법 또한 잔인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동종 범죄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이에 대해 “지속적이며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여 죄질이 매우 나쁜 것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고, 특히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은 더더욱 유감스럽다”며 검찰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범행의 잔혹성이 알려지면서 정씨를 엄벌해달라는 시민 2만 2000여명의 서명이 재판부에 전달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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