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순이 ‘탈세혐의’ 고발 각하

檢, 인순이 ‘탈세혐의’ 고발 각하

입력 2016-04-27 22:52
수정 2016-04-28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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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인순이 연합뉴스
가수 인순이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는 가수 인순이(59·본명 김인순)가 탈세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각하는 수사를 개시할 만한 사유나 정황이 불충분하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내려진다.

가수 최성수씨의 부인 박모씨는 “인순이가 2년여간 약 40억원의 소득을 차명계좌나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이자소득 26억원도 내지 않았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올 2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세무 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라는 점을 각하 사유로 들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4-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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