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시험성적서 조작 54건 추가 포착

폭스바겐 시험성적서 조작 54건 추가 포착

입력 2016-06-14 01:18
수정 2016-06-14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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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담당 임원 檢 조사 받아… ‘미인증 부품’ 축소 신고 정황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대상을 기업 상층부로 확대하고 있다. 폭스바겐 측이 54건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13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윤모 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윤씨를 상대로 미인증 차량 수입과 시험성적 조작 등의 의혹 전반 및 본사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폭스바겐이 과징금을 줄이려 환경부에 미인증 부품 사용 차종을 축소 신고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폭스바겐은 2013년 환경부가 환경인증, 품질관리실태 점검을 할 당시 인증을 받지 않은 배기관 부품을 사용한 차종을 극히 일부만 신고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자진 신고 내역을 토대로 이듬해 1월 폭스바겐에 과징금 10억여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폭스바겐이 자진 신고한 차량뿐 아니라 총 29개 차종에서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회사의 축소 신고로 합당한 과징금보다 적은 액수를 부과받은 셈이다.

폭스바겐은 2014년 과징금 부과 후에도 계속 미인증 부품 차량을 내놓아 5만여대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도 폭스바겐에 새로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아우디 A4 등 20개 차종은 연비 시험성적서(48건)가, 아우디 A8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2건)가 조작됐다. 또 골프 등 4개 차종의 경우 소음 시험성적서(4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6-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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