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은영 전 회장 해외로 200억원 빼돌린 단서 포착

검찰, 최은영 전 회장 해외로 200억원 빼돌린 단서 포착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8-24 08:57
수정 2016-08-24 08: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서울신문DB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서울신문DB
검찰이 최은영(54)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200억원 상당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한국일보는 최 전 회장이 사별한 남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서 물려받은 200억원 상당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최 전 회장이 조 전 회장 재산을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상속세를 내지 않은 단서를 잡았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조 전 회장 계좌에 있던 자금과 조 전 회장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자금을 해외 차명계좌로 보낸 뒤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해 관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 전 회장 측은 상속세 납부를 회피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해외로 나간 200억원은 투자 과정에서 모두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