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딸 싹수없다”…재혼 아내 때린 60대 벌금형

“당신 딸 싹수없다”…재혼 아내 때린 60대 벌금형

입력 2016-08-26 10:40
수정 2016-08-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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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6일 재혼 전 낳은 자녀들 문제로 말다툼하던 아내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7시 50분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아내 B(72)씨와 말다툼 끝에 B씨의 가슴과 얼굴을 발로 밟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생일을 맞은 B씨가 재혼 전 낳은 딸과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생일인데 만 원씩이라도 줘야지. 정말 싹수가 없다”고 욕했고, B씨가 “당신 자식들은 무슨 싹수가 있느냐. 자네 딸도 몇 년간 연락을 끊고 살면서 그러냐”고 응수하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부는 10여 년 전 재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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