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대한항공 기내 난동 치과의사 징역 3년”

美법원 “대한항공 기내 난동 치과의사 징역 3년”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6-12-01 22:54
수정 2019-05-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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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부산에서 괌으로 가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고 행패를 부린 한국인 치과의사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미국령 괌 지방법원은 40대 한국인 치과의사 A씨에 대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 괌 데일리포스트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씨는 보석금 10만 달러를 내고 7개월째 가택연금 중이며, 구치소 구류 기간 등을 제외한 28개월의 형기가 남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부산 김해공항에서 괌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맥주를 마신 뒤 화장실에 숨어 담배를 피우다가 승무원에게 발각돼 제지당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폭언을 퍼붓고 여객기 사무장의 멱살을 잡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괌 안토니오 비 원팻 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 변호인의 요청을 수용해 교도소 수감 대신 같은 기간 가택연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괌 데일리포스트는 재판부에 제출된 18분짜리 기내 난동 영상이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한 결정적 배경이라고 보도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6-12-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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