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조사 방해’ 해수부 前 장·차관 구속영장

‘세월호특조위 조사 방해’ 해수부 前 장·차관 구속영장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1-30 23:38
수정 2018-01-31 04: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업무 방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김영석(왼쪽)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오른쪽)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9일 김 전 장관, 28일 윤 전 차관을 상대로 각각 19시간, 15시간에 걸쳐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를 지시했는지, 청와대와 협의해 세월호특조위 대응 문건을 작성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지난달 22일 해수부와 김 전 장관의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12일 브리핑을 하고 자체 감사결과 10명 안팎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특조위 조사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1-3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