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in] 간이공판, 무죄추정 원칙은 없다

[뉴스 in] 간이공판, 무죄추정 원칙은 없다

입력 2018-09-12 22:34
수정 2018-09-12 22: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 형사재판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은 잘 작동하고 있을까. 2013년 미국 대입시험(SAT) 기출문제를 유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기본 증거인 SAT 원본 시험지를 제출하지 못해 6년째 재판 중인 피고인은 ‘아니요’라고 했다. 함께 무죄를 주장했던 24명 중 23명이 압박을 못 견디고 벌금형을 수용했다. 여전히 원본 저작물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지만, 검찰은 유신 시절 도입된 ‘간이공판제도’를 활용해 23명의 재판을 마무리했다. 자백 사건에 한해 형사재판의 철저한 증거조사를 생략하게 한 ‘간이공판제도’를 검찰이 악용한 사례다.



2018-09-1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