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체포 아니라면 경찰관 폭행 무죄”

“적법 체포 아니라면 경찰관 폭행 무죄”

유영재 기자
입력 2018-12-16 23:20
수정 2018-12-17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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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男 담배 피우러 못 나가게 해 난동

“현행범 체포됐는지 불분명해 다툼 여지”

담배를 피우려고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다가 제지당하자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이 체포 당시 적법 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6월 서울 중구의 한 건물 앞에서 심씨가 조모씨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둘을 파출소에 데려갔다. 조씨가 먼저 진술서를 쓰고 귀가하자 심씨는 자신도 보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심씨가 담배를 피우겠다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이모 경위가 심씨를 제지했고, 심씨는 이 경위를 발로 찬 뒤 함께 제지하던 예모 순경도 찼다. 이 경위는 즉시 심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재판에서는 심씨가 이미 현행범으로 체포돼 온 것이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단순 임의동행으로 파출소에 왔다면 경찰이 밖으로 나가려던 심씨를 제지한 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게 된다. 성 부장판사는 “공무방해 행위 당시 경찰이 새삼스럽게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듯한 절차를 거친 점을 보면 그전에는 체포 상태가 아니었다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증거로 제출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에 심씨의 서명란이 비어 있었던 점도 문제가 됐다. 경찰은 심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명을 거부했다며 경찰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8-1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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