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전기 담합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배당

미쓰비시전기 담합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배당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8-05 20:48
수정 2019-08-0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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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미쓰비시전기 등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담합 사건을 검찰이 곧바로 배당해 수사에 나섰다.

 5일 검찰에 따르면 공정위가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즈(히타치)를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에 지난달 배당됐다. 미쓰비시전기는 지난해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미쓰비시중공업과 같은 계열사다.

 공정위는 2004~2014년 미쓰비시전기, 히타치, 덴소, 다이아몬드전기 등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 4곳이 현대기아차, 르노삼성, 한국GM 등 국내 완성차 업체를 상대로 담합을 벌였다며 과징금 92억원을 부과하며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미쓰비시전기 80억 9300만원, 히타치 4억 1500만원, 덴소 4억 2900만원, 다이아몬드전기 2억 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한국 업체에 얼터네이터와 점화코일을 판매하면서 ‘거래처 나눠먹기’를 하는 담합을 벌였다. 얼터네이터는 엔진 구동으로 전력을 생산해 각종 전기 장비에 공급하는 장치이며, 점화코일은 자동차 베터리의 저전압 전력을 고전압으로 승압시켜 주는 자동차용 변압기다. 히타치와 덴소는 2004년 르노삼성의 QM5 모델에 적용되는 얼터네이터를 입찰할 때 미쓰비시전기가 공급할 수 있도록 견적 가격을 미쓰비시전기보다 높게 써낸 것으로 조사됐다. 미쓰비시전기는 2007년 덴소가 현대차의 그랜저 HG와 기아차의 K7 VG 모델 등에 들어가는 얼터네이터를 공급할 수 있게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이아몬드전기와 미쓰비시전기는 2011년 한국GM이 말리부에 들어가는 엔진용 점화코일을 입찰하자 덴소가 낙찰받게 도와주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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