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다시 대법으로… 檢 재상고

‘박근혜 국정농단’ 다시 대법으로… 檢 재상고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7-17 01:10
수정 2020-07-17 01: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무죄는 법리오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부 무죄를 받은 혐의에 대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안 중 직권남용 혐의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재상고”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파기환송심에서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형과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35억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0년형에 비해 형량이 대폭 감경된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문예기금 지원 부당 개입과 영화, 도서 지원 배제 등 박 전 대통령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에 자금 지원을 요구한 행위도 강요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단 출연금 요구 행위를 강요죄에 이를 정도의 협박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7-1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