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사 술접대’ 변호사 등 5명 기소 방침

檢 ‘검사 술접대’ 변호사 등 5명 기소 방침

오세진 기자
입력 2020-12-04 00:26
수정 2020-12-07 14: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靑 전 행정관 제외

이미지 확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김봉현(46·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부장검사 출신 A변호사와 검사 3명을 다음 주중에 기소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의혹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이르면 오는 7일 김 전 회장과 A변호사, 검사 3명을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술접대를 한 날짜를 지난해 7월 18일로, 김 전 회장의 술접대 비용은 530여만원으로 특정했다. 단 김 전 회장이 같이 술접대 자리에 있었다고 지목한 이종필(42·구속 기소)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모(46·구속 기소) 전 청와대 행정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A변호사는 김 전 회장에게 현직 검사들을 소개해준 일이 없다면서 김 전 회장의 술접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술접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검사들도 김 전 회장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12-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