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기준 공청회 “산업재해 증거 은폐시 가중처벌해야”

대법 양형기준 공청회 “산업재해 증거 은폐시 가중처벌해야”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2-05 16:45
수정 2021-02-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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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범죄에서 범행 증거를 은폐했을 때 책임자를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5일 열린 양형기준안 16차 공청회에서 “현재의 사고 수습 현황이나 정책적 고려를 생각하면 사고 구호조치 위반, 범행증거 은폐는 가중처벌할 수 있는 요소로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형벌이 강화되면서 증거 은폐 등의 시도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범죄 중 기업에 적용되는 벌금형의 양형 기준을 제시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에서는‘이윤을 상당히 능가하는 수준의 벌금형’이 산업재해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며 벌금형 양형기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양형기준안에는 빠졌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범죄 양형기준안과 관련해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언급하며 유해화학물질 불법행위에 관한 양형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는 사망과 부상과 직접 연계된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환경범죄 양형기준안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구 조선대 법사회대학 교수는 주거침입죄 특별가중인자 중 ‘범죄 목적 침입’에 대해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상당수 성범죄 목적의 주거 침입으로 일반 주거침입과 차별화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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