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에 한 번 교통사고 냈는데… 대법 “사기로 단정 어렵다”

두 달에 한 번 교통사고 냈는데… 대법 “사기로 단정 어렵다”

최훈진 기자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5-02 18:08
수정 2021-05-03 06: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험금 수천만원 탄 긴급출동 기사 무죄

1년 8개월 간 11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탔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보험회사 긴급출동 기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1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47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사는 A씨의 교통사고 유형이 대부분 비슷하고 교통사고가 특정 기간에 집중된 점 등에 비춰 사기 혐의가 짙다고 판단했다. A씨가 사고 순간에 오히려 속도를 높이는 등 방어 운전을 하지 않은 정황도 다수 포착됐다.

검찰은 A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1·2심은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5-0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