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징역 1년 구형

檢,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징역 1년 구형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7-09 13:30
수정 2021-07-0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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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본] 검찰 구형 앞둔 정진웅 차장검사
[수정본] 검찰 구형 앞둔 정진웅 차장검사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독직폭행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7.9/뉴스1
‘검언유착’ 의혹 수사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3·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정 차장검사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할 검사로서 수사 대상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이번 사건은 앞으로 영장 집행과 인권 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피고인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범행을 회피하며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후배 검사의 경고에도 피해자의 고통 호소를 ‘오버액션’으로 치부하면서 폭행을 계속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행위였다는 정 차장검사 측 주장에 대해선 “공원에서 어린아이의 장난감 총을 진짜 총으로 오인해 범행을 했다고 해도 범행이 정당화되지 않는 것처럼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증거인멸을 한다고 오인했더라도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반면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검사장을 쓰러뜨린 게 아니라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뺏기지 않으려다 몸이 겹쳐 미끄러진 것일 뿐 행위에 고의성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독직폭행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구성요건이 갖춰진다고 해도 피고인으로선 증거인멸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며 “한 검사장이 상황을 야기했고 정당행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정 차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검사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어진 상황에서 판단해야 했고 그 판단에 따랐다”며 “직권을 남용해 압수수색 대상자를 폭행할 생각이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직후 정 차장검사는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 “검찰에서 적절히 나름대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 검사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1년째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정 차장검사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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