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가혹행위 ‘운동처방사’…항소심서 징역 7년 6개월로 감형

고 최숙현 가혹행위 ‘운동처방사’…항소심서 징역 7년 6개월로 감형

한찬규 기자
입력 2021-07-22 21:58
수정 2021-07-23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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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 조진구)는 22일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운동처방사 안주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팀닥터’로 불린 안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13일 구속됐다. 또 선수 여러 명을 때리고 폭언 등 가혹 행위를 하거나 일부 여성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사강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항소심 심리 중 사기·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 등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안씨와 함께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은 1심에서 징역 7년, 주장 장윤정 선수는 징역 4년, 김도환 선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항소심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2021-07-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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