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법정서 ‘급성대장염’ 호소…조국 부부 재판 조기 종료

정경심, 법정서 ‘급성대장염’ 호소…조국 부부 재판 조기 종료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8-27 13:03
수정 2021-08-2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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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손 들고 건강이상 호소
검찰 “정교수 빼고 진행하자” 요청
재판부 “건강문제, 기일 변경하겠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나란히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27일 재판이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건강 문제로 조기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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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1.8.11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1.8.11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이날 오후까지 예정됐던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을 시작 약 2시간 만인 오전 11시 50분쯤 마무리했다. 정 교수 측이 건강 문제로 재판을 일찍 마쳐달라고 요구한 데에 따른 것이다.

정 교수는 오전 11시 20분쯤 변호인의 반대 신문 중 갑자기 손을 들고 재판장에게 건강 이상을 호소했고, 재판부는 10분 동안의 휴정을 명령했다. 이후 정 교수는 배를 부여잡은 채 조 전 장관과 교정 당국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구치감으로 향해 휴식을 취했지만,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이 재개된 후 “피고인이 급성 대장염을 앓고 있는 데다 햄스트링 부상이 있고, 오늘도 나오면서 링거를 맞았다”며 “오후 재판은 가능하면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퇴정시킨 후 오후에 예정된 증인 신문을 진행하자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러 재판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건강상 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기일을 변경하겠다”며 재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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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8.27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8.27 연합뉴스
정 교수는 앞서 1심 재판에서도 여러 차례 법정에서 건강 문제를 호소해 재판이 중단된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재판부의 허가를 받고 퇴정하던 중 바닥에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가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정 교수의 동양대 면직 처분,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동생 조권 씨의 실형 선고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오늘은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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