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억 셀프대출해 암호화폐로 탕진한 은행원…징역 5년

27억 셀프대출해 암호화폐로 탕진한 은행원…징역 5년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2-09 13:41
수정 2021-12-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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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례 친인척 명의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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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비트코인 자료사진
암호화폐 비트코인 자료사진 뉴스1
가족 명의로 27억여 원을 대출 받아 암호화폐 등으로 탕진한 은행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농협은행 직원 A씨(4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주의 한 농협은행에서 대출업무를 하던 2019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어머니 B씨 등 친인척들의 명의를 도용해 약정서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27억5000여 만원을 대출해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 결과 A씨는 잇단 주식 투자 실패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대출을 받으며 주식 투자를 이어가던 중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편취 금액을 암호화폐 등으로 이용하다 이 마저도 탕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대출금을 상환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피고인의 가족 뿐 아니라 피고인의 동료들까지 큰 피해를 보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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