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665억 재산분할”… SK 주식은 빠졌다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665억 재산분할”… SK 주식은 빠졌다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12-06 22:46
수정 2022-12-0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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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만에 이혼… 위자료는 1억
1심 “상속받은 주식, 특유재산”
SK 지분·경영권 변동은 없어

최태원 SK그룹 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 만에 갈라서게 됐다.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00억원대 재산을 분할해 줘야 한다고 6일 판결했다. 다만 분할 대상 중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포함되지 않아 SK그룹의 지분이나 경영권 변동은 없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 김현정)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판결 확정 후에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재산 분할 대상이었다. 앞서 노 관장은 이혼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회사 주식 1297만여주의 42.29% 등을 분할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점을 고려해 최 회장이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부친인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은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민법에서 상속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해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SK 주식에 대해 노 관장이 이를 형성·유지하고 가치를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책정했다.

이날 재판에 최 회장은 해외 출장으로 불참했고 노 관장도 대리인만 참석했다. 가사 재판의 선고는 형사 사건과 달리 당사자 참석의무가 없다. SK그룹 측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두 사람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밝힌 뒤 2017년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양측은 조정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혼에 부정적이던 노 관장도 2019년 입장을 바꾸고 맞소송을 냈다.
2022-1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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