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의원 불구속 기소

[속보]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의원 불구속 기소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7-04 11:24
수정 2023-07-0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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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박완주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보좌관 성추행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57)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응철)은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를 받는 박 의원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송치된 지 7개월 만이다.

박 의원은 보좌관이었던 A씨를 2021년 12월쯤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는다.

이에 더해 성추행을 신고한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역구 관계자 앞에서 성추행 사건과 A씨에 관해 알린 혐의(명예훼손)도 받는다.

박 의원은 보좌관 A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A씨를 면직시키려고 제3자를 동원해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박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박 의원은 피소 사실이 알려진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이 사문서위조 및 행사 교사, 직권남용,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려 A씨가 이의를 신청했다.

지난 2월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보완 수사를 벌여 강제추행치상 외에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다만 사문서위조·행사 교사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박 의원은 제명 후 “수사기관에 신고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국회 윤리위에 제출된 징계안에 기재된 ‘강제 추행과 성희롱’, ‘1월 병가요청 묵살과 부당 면직’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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